[국가민방위제도 國家民防衛制度] 민방위제도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우리나라 민방위역사),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민방위의 조직체계, 외국(영국, 스위스, 독일)의 민방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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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민방위제도 國家民防衛制度] 민방위제도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우리나라 민방위역사),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민방위의 조직체계, 외국(영국, 스위스, 독일)의 민방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민방위제도

I. 민방위제도의 의의

II. 민방위제도의 역사적 배경
 1. 민방위제도의 기원
 2. 우리나라의 민방위역사
 1) 화랑제도
 2) 부역
 3) 고려시대의 익군
 4) 조선시대 의병
 5) 민보제도
 6) 향약

III.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IV. 민방위의 조직체계
 1. 민방위의 조직구조
 2. 민방위기능의 변화

V. 외국의 민방위제도
 1. 스위스의 민방위제도
 2. 독일의 민방위제도
 3. 영국의 민방위제도

본문내용

체의 직
장에 편성한다.
민방위협의회는 중앙민방위협의회와 지방민방위협의회로 대별된다. 중앙민방위협
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4)
중앙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민방위기본계획의 심의,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의
업무조정, 민방위대 조직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등이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소집되며,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및 기타 일반사무는 소방방재청에
서 관장한다.
지역민방위협의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시 도협의회를 두
고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시 군 구민방위협의회를, 그리고 읍 면 동장
소속하에 읍 면 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또한 중앙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계
획안을 심사하며, 기타 당해분과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장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시 도협의회 및 시 군 구협의회는 시 도 또
는 시 군 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읍 면 동협의회
는 시 도협의회 및 시 군 구협의회에서 조정된 업무와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
자에 대한 심사 등의 기능을 한다.
2) 민방위기능의 변화
민방위제도의 연혁을 통해 본 한국 민방위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민방위기본법'
이 민방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관리가 민방위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방위제도는 그 개념상 재난을 포함한
전 평시 국가적 위기사태를 관리하는 기본체제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의 민방위
제도처럼 국가방위와 재난을 통합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성장하지 못했다.
두 번째 특징은 '민방위의 안보기능은 축소되고 재난관리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방위제도는 최초 적의 항공기 내습에 대응하기 위
한 안보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대규모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
여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해지자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존의 민방위기
능에 재난관리분야가 추가되었다. 이후 평화상태가 장기화되고 국가안보에 있어 사
회 경제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되자 민방위는 안보기능보다는 재난관리 위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난관리 위주의 제도적 발전경향은 결국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는데, 현재의 민방위제도는 이 법에 의해 '민방
위기본법'이 수정되고, 조직이 일부 개편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대표
적인 변화가 민방위와 관련된 주요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신설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기존의 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확대 개편하여 소방방재청을 신설
하였고, 행자부 내에는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실을 두었다.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
실은 소방방재청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민방위제도의
지휘 감독 검열 훈련 등 실질적인 민방위업무의 총괄 조정은 소방방재청이 맡
고 있다.
V. 외국의 민방위제도
1) 스위스의 민방위제도
스위스의 민방위업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국가안보차원에서는 안
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생태계 인위재난 자연재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스위스 민방위는 1959년 연방헌법 제22조에 의해 승인 출발하였는데, 2001년 10
월에는 '국민보호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 민방위를 국민보호 시스템에 포함하게 되
었다. 스위스의 민방위는 '현장에서 보호 지원 및 구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정
부가 민방위조직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편성대상은 군대 및 공무원으로 활
동하고 있지 않는 20-50세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과 외국인은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민방위조직에 참가하고 있다. 민방위활동은 지역단위별로 독
립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대피소(shelters)의 운영은 스위스 민방위의 기본을 이루
고 있다. 국민 모두가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
며, 문화유산 보호활동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2) 독일의 민방위제도
독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연방내무성이 국가방위와 테러 및 화생방 등 국가적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법규의 제정과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재난발생시에는 연방수상 연방내무성 관할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및 테러에 대한 대응기구로서 연방민방위청과 주민방위
본부딪 지역민방위대가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민방위
대응기구와 함께 민방위 협력기구로서 공공부문의 민방위 본부와 재난대책기술위원
회(THW) 및 소방청(DFV)이 있으며, 특히 민간기구로서 적십자사(DRK), 독일 근로
자자선단체(ASB), 독일 사고구조단(DLRG), 말레스 보호재단(MHD), 존스앰블랜스협
회(JOH) 등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영국의 민방위제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국가방위를 위
한 국민의 민방위태세의 확립과 주요기간시설 보호 등의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및 체제확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948년에 제정하고
2002년에 개정된 민방위법(Civil Defence Act)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의 나토(NATO)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국가방위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국민재해사무국은 국방성에서 수립된 민방위정책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이다.
국가 간의 전쟁에 중점을 두고 있던 과거와는 달리, 심각한 환경오염 등 자연재해
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폭파사건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테러행위에 대비해 런던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피
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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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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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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