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警察公務員法]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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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무원법 警察公務員法]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공무원법

I.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분류

II. 경찰공무원의 임용
 1. 경찰인사기관과 그 권한
 1) 경찰의 인사권자
 2) 경찰인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2.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요건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III.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2. 경찰공무원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의 종류
 2) 징계권자
 3) 징계의 양정
 4) 징계의 절차
 5) 징계에 대한 불복
 6) 철회의 제한

본문내용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조치이다.
5/ 정직
경찰관 신분은 가지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이 정지되고 보수의 1/3을 지급 받는 것이다.
6/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치이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이 기간 동안 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강임
강임은 하위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제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졌을 때 퇴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에게는 강임이라는 수직적인사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공무원 관계의 소별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21조) 직권면직(제22조) - 정년(제24꼭, 의원면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 등이 있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위해제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등의 경우에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취하는 조치이다.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는 특징이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경정 이상은 脚세, 경감 이하는 57세이다. 그리고 계급정년은 경정부터 적용된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제도
3.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경찰공무원의 권리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경찰공무원법 등의 개별법상의 권리로 나눌 수 있으며, 개별법상의 권리는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가 있다. 구체적 권리는 다음 표와 같다.
경찰공무원은 법정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찰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헌법 제7조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력을 다하여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다음 표와 같은 많은 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할 의무를 지고 있다.
3)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제도로는 징계책임, 변상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이 있다. 여기서 형사책임은 형법상의 책임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벌칙과 같이 행정법상의 책임도 포함한다. 징계란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며, 그 제재로서의 별을 징계벌이라고 하곤 그 제재를 받을 책임을 징계책임이라고 한다.
(1) 징계의 종류
징계는 징계별이지만 형별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책임과 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징계사유는 법정주의로, 법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그러나 직무명령위반도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되는 한 징계사유가 되며, 직무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주의는 그만큼 축소된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곤 경징계로 감봉 견책이 있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2조). 그 밖에 실무상 징계기각 계좌 일반재고, 특별교양이 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상의 짐계로 영창, 근신이 있다. 정직의 경우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파면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임과차이가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승진임용과 승급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이 없다.
(2) 징계권자
경찰공무원의 경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게 되어 있다. 경무관이상은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경찰청장이 행한다.
중징계인 파면 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곤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3) 징계의 양정
징계처분과 관련한 임명권자의 재량권은, 징계를 할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고, 징계의 요건 자체에 대해서는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제16조에서 징계의 양정기준으로서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4) 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6.12.31.법률 제5241호)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제9호).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다.
(5) 징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도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틀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피고가 되며,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6) 철회의 제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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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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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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