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기관리체계(Emergency Management System)] 일본 재난관리 조직체계,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사례, 한신아와지대지진 대응체계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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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위기관리체계(Emergency Management System)] 일본 재난관리 조직체계,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사례, 한신아와지대지진 대응체계상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위기관리체계

I.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3. 긴급구조구난체계

II.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

III. 긴급대응체계상의 문제
 1. 자위대 파견의 지체
 2. 진화, 소화작업의 부진
 3. 교통통제의 실패
 4. 수상과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
 1) 수상의 늑장대응
 2) 다테와리 행정의 모순

IV. 초동지연과 혼란의 제도적 요인
 1. 일원적인 지휘-명령체계의 불비
 2. 지방자치체가 1차적 책임주체
 3. 자위대 재해파견의 요청주의

본문내용

치하고, 국토청장관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국토청은 최초의 가장 중요한 72시간에 대응할 수 없는 손발을 가지지 못한 관청으
로서 재해복구 재해부흥을 담당하는 성격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본부장에는 자치
체 경찰 소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자치성대신이 임명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2) 다테와리 행정의 모순
한신 대지진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응은 매우 늦었다. 물리적으로 기능마비상태에
빠진 현지의 행정기관은 어절 수 없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긴급대책이 수립되는
데 지진발생으로부터 하루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왜 이다지 시간이 소요되었는
가? 정계 경제계 매스컴의 일부에서는 가스미가세키(중앙관청가)류의 다레와리
(횡적인 연결이 약한 종적인 행정구조)의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다레와리
관청이 갖는 행정관행이 재해정책의 약화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11년 제
정된 재해대책기본법은 원안단계에서는 수상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강한 수상은 곤란하다'는 관청과 정당의 반대로 방계는 국토청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결정되었다. 더욱이 국토청이 다른 성 청에 행동면에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해 버렸다. 이 때문에 긴급시에 정부는 대응을 일원적으
로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에는 비상사해에 전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과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다레와리 행정구조 속에서는 정부의 대응에도 일원
화가 어렵다. 예를 들면,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는 건설성, 철도 등의 운송기관
은 운수성, 차량규제는 경찰청, 소방은 자치성, 전기 가스는 통산성, 수도는 후생
성, 전화는 우정성 등으로 그 권한의 범위가 세분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
제가 없지만, 종합적인 판단과 일원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대규모 재해시에는 다레
와리행정의 약점이 표면화되게 마련이다.
IV. 초동지연과 혼란의 제도적 요인
1) 일원적인 지휘 명령체계의 불비
한신 대지진에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잘 기능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는 제도의 불
비를 들 수 있다. 일본의 통치구조는 긴급사태에 재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지 못하다. 의원내각제하의 총리대신은 행정 전반에 대한 일원적인 지휘 명
령권은 없다.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비상대
권이 인정되어 있다. 이러한 권한하에 FEMA가 존재한다. 일본에도 FEMA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총리에게 지휘 명령권이 없는 일본에는 의미가 없다.
국가차원의 재해정책은 제도적으로는 중앙방계획의(회장: 수상) 및 동 사무국(常
置)이 일원적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관계기관이 서로
읽혀 있는 권한 가운데 충분한 조정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
원적인 시책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주관부국에 문제가 있다.
재해법상의 주관부서는 국토청 방계국이며, 중앙방계획의의 실질적인 사무국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국의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성 청간의 조정에 한
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각급 자치제를 관할하는 것은 자치성이며, 특히 재해대책
면에서는 자치성 외국의 소방처이다. 또 재해시의 실동(實動)부대인 소방 경
찰에 대해서 자치성은 국가공안위원회를 매개하여 경찰청 및 각 자치체 경찰과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방청은 각 자치체 소방을 권고 지도 조언할 수 있는 입장
에 있다. 여기에 법적 권한과 실질적인 권한 그리고 실동조직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관계 각 기관간의 나와바리(관할권)의식, 즉 다테와리행정이 이 문제를 더
욱 복잡하게 한다. 재해대책은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서 의료후생관계는 후생성, 도
로관계는 건설성, 수송통제는 운수성, 식량관계는 농림수산성 식량청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긴급사태의 대처단계에서 일원적인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에도 관계기관과의 조정이 너무 복잡하며, 유권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 지방자치체가 1차적 책임주체
일본의 방재제도를 규정하는 '재해대책기본법'은 전후 최악의 재해인 1959년의 이세만 태풍의 경험을 딛고 196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정신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재해는 자기 스스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재해대책의 1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체, 특히 기초적인 단위인 시 정 촌에 있으며, 각 지자체는 자기의 책임하에서 재해대책에 임한다. 불행하게도 그 능력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 상위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원조를 받는다는 '요청주의'에 기초한 상향식(bottom-up) 구조로 되어 있다. 긴급사태대처에는 하향식 구조가 적절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현행 방재제도는 이점을 제약하는 요소로 되어 있다.
3) 자위대 재해파견의 '요청주의'
대규모 재해시의 인명구조와 구원활동의 주력이 되는 것이 군대라는 사설은 상
식이라 할 수 있다. 군대는 선박 항공기 차량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
시에 대비한 충분한 훈련을 쌓아 놓은 조직이다.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에 있어서
방위청과 자위대는 2차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동법이 1960년 안보투쟁
의 다음해에 반중앙 반자위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배경에
의한 것이다.
자위대는 조직력 기동력, 특히 항공기동력 지휘통제력 자기완결성이라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신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재해의 현장에서는 극히
유용한 각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의 재해파견은 자위대법 제3조, 설치법
제6조에 규정된 이른바 '3조 임무, 6조 행동'인데, 상세하게는 자위대법 제83조 및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도 도 부 현 지사의 요청에 기반하여
(요청주의) 주둔지 기지사령 등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긴급성' '공공성' '비
대칭성'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요청의 응 불응을 판단하여 부대 등에 명령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위대의 재해파견은 주체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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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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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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