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警察搜査權) 독립 -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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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수사권(警察搜査權) 독립 -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수사권 독립

I.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2) 수사실행
 3) 수사종결
 2. 외국의 실태

II.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1. 범죄수사의 효율성 저하
 2.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권
 3. 사법경찰의 사기저하
 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5. 행정조직의 원칙에 위배
 6.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
 7. 경찰수사권에 대한 반대 견해

III. 경찰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어야 한다.
셋째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
넷째로 법률전문가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혹시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을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다섯째로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여섯째로 복잡 다기해지는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아래 전문법률지식을 보완 받아 수사임무에 종사함이 수사력 강화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논거들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부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로서 마치 전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경찰수사권에 대한논란들을 일축하고 있다.
3. 경찰의 당면과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인 형사소송구조를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체제만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아 범죄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전체범죄의 95%이상을 직접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기능이 검찰에 예속됨으로써 수사경찰의 능동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경찰전체의 사기와 합리적인 경찰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찰의 자질과 인권침해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나,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요시 해 온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오고 있으며, 과거 일본에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할 당시 우려했던 인권침해의 문제는 한딘 기우에 불과했음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일본 경찰은 권한의 부여에 따른 자기윤리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일본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되어 있다. 이처럼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가 수반될 때, 양질의 인재가 경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환경이 경찰을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보다 급격히 변화한 사회문화여건과 국민수준, 범죄양상, 검찰의 과중한 업무량, 경찰의 향상된 자질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루빨리 현행제도의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수사구조의 개선을 통해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사기진작과 책임감을 심어주어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수사권 확보를 위한우리 경찰의 당면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경찰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과 수사경찰이 수사권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격변하는 수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부여하여 수사업무의 능률향상과, 검찰에게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함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수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외부의 지휘 없는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로 사기진작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 없이 신속한 형사사법의 실현으로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수사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업무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민주주의이념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며, 검찰과 경찰상호 간에 각 수사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를 이루어 수사체제의 발전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형사사법의 궁극적 목적이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정확한 법적용과 인권보호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곤 수사현실에 부합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당사자들의 정책적인 합의와 결단이 요구된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경찰이념에 따라 인권보호 등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것이 궁극목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가 수사권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며, 전문지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러할 때 국민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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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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