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억제] 우리나라(한국) 경제력 집중(經濟力集中)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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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력집중억제] 우리나라(한국) 경제력 집중(經濟力集中)의 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력 집중의 억제

I.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II. 상호출자금지

III. 출자총액제한

IV. 채무보증제한

V.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VI. 신고의무, 자료확인 요구, 탈법행위 금지

본문내용

총액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및 재무상황,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 순자산액, 출자한도액, 출자총액, 채무보증 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취득 등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국내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채무보증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그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첫째,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둘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 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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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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