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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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4. 자치단체 외곽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4. 자치단체 외곽기관
본문내용
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관리 및 집행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
5/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어절 수 없이 맡게 되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 및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은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이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족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장의 사무 처리를 내부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
2)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 있다.
1/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사무의 성격이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직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소
지방자치법 제1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특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한다.
3/ 출장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에 맞게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4/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특히 행정집행에 대하여 공정성이 요구되고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이 강한 사무에 관하여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두고 있다.
5/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
3) 하부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둘 수 있다. 즉 하부행정기관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읍, 면, 동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부행정기관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사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자치단체 외곽기관
지역의 정비나 주민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한 법인체를 조직하여 그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 지방공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업으로서의 능률성 기동성 탄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경영이 가능하다.
둘째, 지방채의 자금에 의하지 않고 기동적으로 민간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이면서도 일체적 경영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동등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영이 방만하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종종 주민으로부터의 감시가 멀어지게 되며, 주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5/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어절 수 없이 맡게 되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 및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은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이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족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장의 사무 처리를 내부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
2)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 있다.
1/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사무의 성격이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직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소
지방자치법 제1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특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한다.
3/ 출장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에 맞게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4/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특히 행정집행에 대하여 공정성이 요구되고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이 강한 사무에 관하여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을 두고 있다.
5/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
3) 하부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둘 수 있다. 즉 하부행정기관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읍, 면, 동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부행정기관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사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 자치단체 외곽기관
지역의 정비나 주민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한 법인체를 조직하여 그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 지방공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업으로서의 능률성 기동성 탄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경영이 가능하다.
둘째, 지방채의 자금에 의하지 않고 기동적으로 민간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이면서도 일체적 경영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 동등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영이 방만하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종종 주민으로부터의 감시가 멀어지게 되며, 주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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