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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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특징

II.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자치입법권의 종류
(1) 조례제정권
(2) 규칙제정권
3) 조례와 규칙의 관계
2. 자치행정권
1) 자치행정권의 의의
2) 한국의 자치행정권
3) 자치행정권의 내용
(1) 관리행정작용
(2) 권력행정작용
3.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
2) 오늘날의 자치재정권
3) 자치재정권의 내용
(1) 재정관리작용
(2) 재정권력작용
4. 자치사법권

본문내용

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 또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통제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공공질서 유지 및 치안을 위해 경찰권을 갖는다. 또한 소방 교통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통제가 그 예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질서의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 작용을 행한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 공정거래 등을 위해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나타나는 규제가 그 예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공용부담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각종 부담을 과하고,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역, 현금, 기타 응급 부담을 징수할 수 있다.
3.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및 관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재정권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오늘날의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지방자치가 비교적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도 누적되는 적자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여 주 및 연방의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요경비를 주로 지방채 수입으로 충당하지만 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프랑스도 최근 지방분권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권이 강화되었지만, 국가의 재정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은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0-3>에서의 결과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일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최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약 10-3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의 자주적 독립의 취약성을 보여 주고 있다.
3) 자치재정권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은 그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측면이 있다.
(1) 재정관리작용
재정관리작용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행정주체로서 재산 및 수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직접 편성 및 집행하고 재산 및 수입 지출을 회계하는 관리적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재정관리작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을 경영해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상하수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 및 결산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행하여야 한다.
(2) 재정권력작용
재정권력작용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해 재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행정주체로서의 권한능력을 보장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재력을 획득하기 위해
자치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적 기능을 말한다. 이러
한 재정권력작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에게 지방세 사용료 수수
료 및 분담금을 부과 또는 징수하는 것이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35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3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각
규정하여 재정권력작용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범에 대하여 재정벌을 과한다. 즉 사기, 기타 부정
행위로써 조세 등을 포탈한 자, 공공시설 등을 부정사용한 자 등에 대한 형벌
금(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징수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강제권을 발동한
다. 즉 지방세 등이 체납되었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하며, 이를 위해 체납처분과 담보권실행을 행한다.
4. 자치사법권
1) 자치사법권의 의의
자치사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법규를 위반한 위반자에게 자치법원(municipal court)에서 사법적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초기에 보안관 또는 치안판사의 보안 및 재판활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치사법권이 자치권에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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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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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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