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서 론
(1) 배경 및 목적
본 론
(1) 산업스파이의 개념
(2) 산업스파이의 등장배경
(3) 산업스파이의 유형
(4) 산업스파이의 현황
① 현황
② 정보 유출 원인
(5) 산업스파이의 사례
(6) 산업스파이 관련 대책 및 해결방안
산업스파이 처벌 법안 강화
1) 산업스파이 관련 법률 - 국내
2) 산업스파이 관련 법률 - 국외
① 미국
② 독일
③ 일본
기업종사자 보완관리 철저
정부차원의 보안대책 마련
결 론
-참고문헌
서 론
(1) 배경 및 목적
본 론
(1) 산업스파이의 개념
(2) 산업스파이의 등장배경
(3) 산업스파이의 유형
(4) 산업스파이의 현황
① 현황
② 정보 유출 원인
(5) 산업스파이의 사례
(6) 산업스파이 관련 대책 및 해결방안
산업스파이 처벌 법안 강화
1) 산업스파이 관련 법률 - 국내
2) 산업스파이 관련 법률 - 국외
① 미국
② 독일
③ 일본
기업종사자 보완관리 철저
정부차원의 보안대책 마련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법률 - 국외
① 미국
1996년에 영업비밀침해를 처벌하는 다일한 연방법입니다률, 즉 경제스파이법(EEA)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경제스파이법(EEA)
1996년의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 이하)은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두 개의 처벌조항과 기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831조(18 U.S.C. §1831)는 외국정부나 기타 외국의 기관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 밀을 침해한 경우, 즉 경제 간첩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외국정부가 직접 저질렀거나 지원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내 기업 간의 영업 비밀침해 행위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여, 1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합니다(§1831 (a) (5) 참조).
②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종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의 영업비밀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으나, 특히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탐지의 행위자체는 처벌되지 않아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86년 독일연방의회는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보호조항을 개정, 강화하여 컴퓨터범죄, 경제범죄의 일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③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1911년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델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을 준비하였으나, 시기상조론이 강력이 대두되어 연구와 논의만을 계속하였다. 1986년 UR의 지적재산권문제가 대두되면서 1990년 6월 29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신설되지 않았으며, 1993년 개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종사자 보완관리 철저
앞에서 보았듯이 기술유출의 산업스파이 범죄의 대부분이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와 관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첫째, 기업체 연구소 종사자들의 직업관과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체에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퇴직직원, 협력업체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핵심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대우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기업 자체 보안능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기업 CEO 등 경영자층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 전담 조직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미리미리 예방해야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보안대책 마련
첫째, 산업보안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기업과 사회에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앞에서 말했다시피 산업스파이 관련된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것이 곧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져 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맞는 보안관리 대책을 지원하고 산업스파이 색출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넷째, 첨단기술과 같은 중요 기술은 한 개인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예방에 주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산업스파이 방지 업무는 대부분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보안 실무자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교육, 브리핑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방문지도와 출장교육도 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앞으로 기업 해외지사에 대한 출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산업보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기업 보안 담당자와 공조 활동도 시작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산업기밀 보호관리 요령 등을 실어 기업인들의 보안의식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민관합동 프로젝트가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기업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손을 걷고 노력해야하고, 정부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업도 함께 해야 산업스파이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 론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선진적인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통제 및 법제도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도는 관련범죄의 다양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보안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기업과 사회에 홍보해야 합니다. 또 산업스파이 색출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해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기업체 연구소 종사자들의 직업관과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퇴직직원, 협력업체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자체 내에서도 보안 전담 조직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미리미리 예방해야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스파이는 자국의 문제 뿐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 색출 전문인을 양성하여 산업 스파이 범죄에 대해 실태분석을 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스파이의 피해원인과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체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스파이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와 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의 재앙인 산업스파이는 비윤리적이며 마땅히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참고문헌
산업스파이를 막아내라, 이준서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회사범죄, 지적재산권범죄, 산업스파이범죄를 중심으로 - , 옥필훈, 전주비전대학 경찰행정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2006, 刑事政策제18권 제2호
산업스파이, 조경식, 한국생산성본부
국정원 홈페이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산업스파이 사건 재조명, 2004, 국가정보원, 언론 보도자료집(2002.1~2004.6)
① 미국
1996년에 영업비밀침해를 처벌하는 다일한 연방법입니다률, 즉 경제스파이법(EEA)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경제스파이법(EEA)
1996년의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 이하)은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두 개의 처벌조항과 기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831조(18 U.S.C. §1831)는 외국정부나 기타 외국의 기관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 밀을 침해한 경우, 즉 경제 간첩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외국정부가 직접 저질렀거나 지원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내 기업 간의 영업 비밀침해 행위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여, 1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합니다(§1831 (a) (5) 참조).
②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종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의 영업비밀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으나, 특히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탐지의 행위자체는 처벌되지 않아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86년 독일연방의회는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보호조항을 개정, 강화하여 컴퓨터범죄, 경제범죄의 일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③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1911년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델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을 준비하였으나, 시기상조론이 강력이 대두되어 연구와 논의만을 계속하였다. 1986년 UR의 지적재산권문제가 대두되면서 1990년 6월 29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신설되지 않았으며, 1993년 개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종사자 보완관리 철저
앞에서 보았듯이 기술유출의 산업스파이 범죄의 대부분이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와 관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첫째, 기업체 연구소 종사자들의 직업관과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체에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퇴직직원, 협력업체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핵심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대우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기업 자체 보안능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기업 CEO 등 경영자층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 전담 조직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미리미리 예방해야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보안대책 마련
첫째, 산업보안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기업과 사회에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앞에서 말했다시피 산업스파이 관련된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것이 곧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져 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맞는 보안관리 대책을 지원하고 산업스파이 색출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넷째, 첨단기술과 같은 중요 기술은 한 개인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예방에 주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산업스파이 방지 업무는 대부분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보안 실무자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교육, 브리핑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방문지도와 출장교육도 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앞으로 기업 해외지사에 대한 출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산업보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기업 보안 담당자와 공조 활동도 시작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산업기밀 보호관리 요령 등을 실어 기업인들의 보안의식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민관합동 프로젝트가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기업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손을 걷고 노력해야하고, 정부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업도 함께 해야 산업스파이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 론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선진적인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통제 및 법제도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도는 관련범죄의 다양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보안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기업과 사회에 홍보해야 합니다. 또 산업스파이 색출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해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기업체 연구소 종사자들의 직업관과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퇴직직원, 협력업체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자체 내에서도 보안 전담 조직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미리미리 예방해야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스파이는 자국의 문제 뿐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 색출 전문인을 양성하여 산업 스파이 범죄에 대해 실태분석을 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스파이의 피해원인과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체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스파이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와 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의 재앙인 산업스파이는 비윤리적이며 마땅히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참고문헌
산업스파이를 막아내라, 이준서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회사범죄, 지적재산권범죄, 산업스파이범죄를 중심으로 - , 옥필훈, 전주비전대학 경찰행정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2006, 刑事政策제18권 제2호
산업스파이, 조경식, 한국생산성본부
국정원 홈페이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산업스파이 사건 재조명, 2004, 국가정보원, 언론 보도자료집(2002.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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