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CONTENTS -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I. 승진임용의 기준
II. 경력평정
III. 근무성적평정
IV. 연수성적평정
1. 직무연수성적
2. 자격연수성적
V. 연구실적평정
VI. 가산점
1. 공통가산점
2. 선택가산점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I. 승진임용의 기준
II. 경력평정
III. 근무성적평정
IV. 연수성적평정
1. 직무연수성적
2. 자격연수성적
V. 연구실적평정
VI. 가산점
1. 공통가산점
2. 선택가산점
본문내용
은 자에 대하여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도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1, 2급 정보사 등 상위자적을 위한 연수와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와 같은 특수자적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가 포함된다.
교육성적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제33조).
1.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가. 직무연수성적평정점
1/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x 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2/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x 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 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나. 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점 - (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 x 0.05
2.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긱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
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3.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2000.2.28개정).
가.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나.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다. 제3등급 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4.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아래의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개정).
(표)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5.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하며(제34조),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연구실적 평정점
6. 가산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다시 구분된다(2001.7.7개정).
1) 공통가산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 실험학교 포함)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 당 0.01점이며,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08점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2) 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2.6.25개정).
1/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학생 전체가 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분교 포i說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읍 면 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이 경우 월 0.01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 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도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1, 2급 정보사 등 상위자적을 위한 연수와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와 같은 특수자적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가 포함된다.
교육성적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제33조).
1.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가. 직무연수성적평정점
1/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x 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2/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x 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 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나. 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점 - (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 x 0.05
2.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긱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
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3.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2000.2.28개정).
가.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나.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다. 제3등급 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4.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아래의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개정).
(표)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5.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하며(제34조),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연구실적 평정점
6. 가산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다시 구분된다(2001.7.7개정).
1) 공통가산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 실험학교 포함)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 당 0.01점이며,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08점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2) 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2.6.25개정).
1/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학생 전체가 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분교 포i說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읍 면 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이 경우 월 0.01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 생활지도 또는 특별활동지도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서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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