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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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 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1항).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49조 제1항),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49조 제2항).
Ⅲ. 결론
1. 법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1호 처분 사례)
교육연합신문의 2014년 11월 28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34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만 8천명, 피해응답률은 1.2%로, 여학생(0.9%)보다 남학생(1.4%)의 피해응답률이 높았다.
사례 대상 A고는 일반 인문고교가 아닌 특성화고교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학과가 편성되는 탓에 학과중심의 선후배문화가 이어져 왔으며, 특히 학교 내 선후배간 단합과 결속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기합(폭력) 문화의 근절은 고질적이라서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고2, 고3에 재학 중인 선배들이 신입생인 고1 재학생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집합과 함께 단체기합을 주었고, 이후 이 사실이 학부모 및 학교 당국에 알려지면서 피해 학부모들의 반발과 고1 신입생 일부의 전학 등의 문제로 본 건이 확대되어 법원에 통고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가해학생들은 자신들도 학교 입학 후 선배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집단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은 상태였고, 폭력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조사관에 의한 조사 및 심리 단계를 거쳐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통해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내 처우로서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소년을 보호할만한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나 자원보호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비행소년을 단순히 훈계방면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따르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 조치로 인해 처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즉,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의 문제점으로서, 보호소년에 대한 선별적인 처우기법은 소년부판사가 당해 소년사건이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호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호 처분에 의해서 단순히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제고할 여지가 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단순히 훈계방면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따르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 조치로 인해 처분의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보호자의 무관심과 보호능력의 미약으로 비행에 이른 소년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그 보호환경의 개선 없이 종전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의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 즉, 보호자 감호위탁보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자원보호자 감호위탁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1호 처분의 목적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원보호자 위탁제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감독이 미흡하므로, 부족한 자원보호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라는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민간차원의 열의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원보호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각종 세미나 진행 등을 통하여 날로 심화되어가는 청소년 비행의 태양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선도방안을 모색하며, 가정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자원보호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보호자의 남녀 구성 비율을 보면 남성이 절대 다수이다. 실제 보호소년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소년의 대다수가 남성이지만, 남성인 보호소년에게 어머니와 같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 자원보호자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보호자의 직역별 구성 비율을 보면 복지기관 종사자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다. 보호소년의 상당수가 학생임을 감안하여 교직에 종사하는 자원보자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1인의 자원보호자가 상시감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호소년 1인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원보호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곽병선(2001).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7집. 한국법학회.
국가법령정보센터(20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
법무부(2014).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이태언(2003). 보호관찰전문화 방안-조직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정승학(2009).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풍남(2008).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보호관찰조직 진단 및 합리적 인력운용방안에 관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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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2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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