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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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무역의 결정요인
(1)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2) 국제가격과 비교우위
2.무역의 승자와 패자
(1) 수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2) 수입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3) 관세부과의 효과
3. 무역 분쟁 사례
① 캐나다 - 美 무역 분쟁 지속국면인가.
②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통상 분쟁 점화, 위생규정 주의경보
③ 호주 검역규정, WTO에 피소 , 호주 검역규정, 미국과 돼지고기 통상 분쟁 불씨
④ 반덤핑 관세
⑤ 한국과 일본 ‘ 김 무역 분쟁 ’
⑥ 한국과 중국 ‘ 마늘 무역 분쟁 ’
⑦ 한국 과 캐나다 ‘ 아직도 풀리지 않은 쇠고기 무역 분쟁 ’

본문내용

물의 수입쿼터에 대해서도 WTO 제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김 무역분 쟁에서 승리했지만 중국산 제품과 경쟁에 대비해 수산물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⑥ 한국과 중국 ‘ 마늘 무역 분쟁 ’
-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이 지난 2000년도 6월1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3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6월7일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촉발되었다.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해 6월 7일 한국산 휴대용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으며 우리 측 정부도 강력 대응을 했다. 마늘 분쟁과 함께 국내 자전거업체들은 중국산 자전거와 자전거부품 덤핑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상태로 중국과 의 통상마찰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의 협상을 추진을 했다. 양국은 2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 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 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05톤으로 정하는 선에서 분쟁 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유화업체들은 지난해 마늘 분쟁으로 2개월 동안 약 1억 달러 (15만t)의 피해를 입었다.
⑦ 한국 과 캐나다 ‘ 아직도 풀리지 않은 쇠고기 무역 분쟁 ’
- 2003년 5월 캐나다 내 광우병 쇠고기 발생,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캐나다가 판정되므로서, 우리나라는 관련제품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는데 2007년에 캐나다에서 자국산 소 및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공식요청하면서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캐나다 측에 가축위생설문서를 제시요청, 가축위생실태, 캐나다 현지조사 실시, 제1차,2차 한국-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등을 통해 노력을 해왔지만 2008년도에 15번째 캐나다 광우병소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고, 이에 캐나다는 2009년 3월 20일자로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한국을 WTO에 제소를 하였으나 양자 협의 실시한 결과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2009년 5월에 캐나다는 16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2009년도 7월에 WTO에 각국 패널3명, 총 6명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패널설치를 요청하고 우리나라는 패널설치를 거부하였습니다. 2009년 8월 31일 WTO는 정례회의에 패널 설치한다. 이때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대만 등의 제3자국들의 참여하였다. 제 3자 참여기회를 얻게 되면, 한차례 자신의 의견을 WTO 분쟁해결패널에 제출하고 분쟁을 참관 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각국의 예상 의견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EU의 경우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들이므로 쇠고기 수출국이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와 다르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들은 쇠고기 주요 수출국이지만 광우병 발생 전력이 없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분류한 ‘광우병 청정국’으로서 쇠고기 수출에 원론적으로 찬성해도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출에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은 쇠고기를 수입하는 처지여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듯 8개국이 쇠고기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광우병 발생국과 비(非)발생국으로 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한국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속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후 2009년 11월에 패널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2010년 2월에 캐나다의 1차 서면입장서가 제출, 3월에 한국의 1차 서면입장서가 제출되었다. 2010년 3월부터 4월 12일까지 위의 8개국 제3자국 참여국의 서면입장서 제출하였고 현재 제 1차 전문가패널회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앞으로 8월에 2차 서면입장서 제출, 9월21~23일 2차 전문가 패널 회의가 마쳐지면 2010년 10월에서 늦으면 2011년 2월 정도에 패널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2011년 8월 늦으면 2012년 5월이 되어야 이 무역 분쟁의 결과가 나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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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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