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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한다. 따라서 출생부혼인부사망부가 존재하며,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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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사망 등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다.
④독일
독일의 호적부에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가족부의 4종류가 있으며 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개의 신분법상 사실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고 가족부는 혼인부의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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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에서 가족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다.
라. 프랑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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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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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부를 연결하기 위해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하고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족부도 작성한다.
라. ·미국
미국은 철저히 사건별 기록제도를 갖고 있으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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