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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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도의 정의

2.호주제 피해사례

3.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4.외국의 호적제도

5.성차별적인 호주제

6.호주제도 개선방향과 그 방안

본문내용

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한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한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에서 가족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다.
라. 프랑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람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마. 미국
미국은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 혼인, 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한다.
외국의 호적법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차별적인 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 딸, 배우자, 어머니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순서는 호주제도의 연혁에서 호주를 부계혈통의 장남자가 계승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호주제도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가족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호주순위에서 무조건 남성이 가족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여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여성차별이다.
둘째, 혼인으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는, 남편을 호주로 하여 편제한다.
즉, 남편이 호주임을 분명히 한다. 입부혼인 때를 제외하고, 혼인시에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생활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자신의 호적을 창설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여 이혼하게 되면 그 호적이 자신의 호적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같은 호주제도에 따른 호적편제는 가정생활에서 남성우월, 여성비하 등의 의식을 발생시켜, 부부평등이나 자녀평등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장영아 연구원 집필)
조선여인들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강요되었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것이다. 호주제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관습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않고 남섬들에게 속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종속체"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하루빨리 타파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오늘날의 사람들은 호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호주제도 개선방향과 그 방안
마지막으로 우리조는 만약에 호주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호주제 폐지를 주장할것이 아니라 호주제의 실상을 알리고 최종적인 선택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재와같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가 동일한 신분등록부를 갖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긴 하나,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재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며,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 1인 1적제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이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 갖는 단점이 해결되고,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참고자료***
이병희,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2000, 166쪽
이상돈, 이은주, 강달천, 박상진 공저 <여성과 법> 2000, 133쪽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주최 토론회 자료집
[99.4.26]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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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19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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