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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변호인참여권도 바로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의 구성부분이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일부이다.
따라서 변호인참여는 범죄의 중함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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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설문(5)는 갑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백에 대하여 성립이나 내용을 인정하기에 앞서 자백에 임의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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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6.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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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법원의 접견교통제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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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 입법 즉, 「교통권」을 내용으로 한 교통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교통기본법 아래 「교통권」 내용을 확보 구현할 수 있는 개별법의 정비 제정이 필요하다.
_ 아울러 교통안전성을 논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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