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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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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x 경과일수 x 0.03%
(4)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가산세액 = MIN [ⓐ,ⓑ]
ⓐ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3% + 과소납부부분 원천징수세액 x 경과일수 x 0.03%
ⓑ 과소납부분 원천징수세액 x 10%
5.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의의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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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환급
⑴ 의 의
① 납세자로부터 국가가 수납한 세입금 중에서 오납초과납부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 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
⑵ 처리절차
결 정 = > 충 당 = > 지급
⑶ 국세환급가산금
① 의의 :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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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신문사
이형래(2001) : 세무실무, 조세통람사
함영복(2000) : 최신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세학사 Ⅰ. 개요
Ⅱ. 세무의 종류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1) 사업소득의 신고 방법
2) 무기장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의 신고
3)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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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된 국세등
b. 임의적 충당(납세자의사 반영): 자진납부국세
c.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 지급 : 충당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내 환급
(2) 반환청구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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