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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하에 정당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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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상실하지만, 강재중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존재하므로 쟁의행위 중지기간 중에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다.(김유성,『노동법Ⅱ』, 법문사, 2005, 258면; 임종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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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여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지(판례)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1. 정치파업
의의
정부에 대한 주장 관철(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경제파업)
대상-정부, 파업에 따른 손실-사용자가 부담
내용
1.정치파업위법설-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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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라도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과 수단 여하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들 법규 중에는 ①쟁의권보장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명문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②단순히 노동정책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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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Ⅵ.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장점거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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