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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 가운데 근로조건 이외에는 조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의 기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고, 또한 기능의 약화는 조정의 형식화를 초래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현재의 노동분쟁사건은 대부분 개별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 의식의 변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등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기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반드시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단체교섭의 연장석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분쟁의 조정이라는 노동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이 노동분쟁의 영역 전반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의 성격과 주체와 상관없이 조정에 적합한 사안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조정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동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고 등 개별적 권리분쟁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공식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심판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화해 및 비공식적 화해로서의 합의취하에 의한 분쟁 해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적 권리분쟁의 영역에 대해서도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연방알선조정청(FMCS)처럼 분쟁의 현장에 조정관을 파견하는 ‘서비스’적 행정작용이 좋은 모델이라 할 것이다.
2. 분쟁조정의 시기
: 사후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전적 조정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의 사후적 조정을 노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전적 조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에야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사후적 조정제도보다는, 노사 간 합의로 선정한 조정자에 의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연방알선조정청(FMCS)과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의 예방적 조정, 조언적 조정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3.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일부 단체, 학계를 노동법원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노동법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영국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병존하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와 고용법원(ET)과의 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ACAS는 ET에 제소된 고용관계분쟁에 대하여 사전알선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영국의 경우처럼 노동위원회가 유기적 관계 하에서 노동법원의 분쟁해결을 원조함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을 전담하는 기구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제도시행을 위한 인적 구성원 확보 등 보다 현실적 고찰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의 노동분쟁조정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조정기능의 문제점은 ① 분쟁조정의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② 조정의 시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노동법원 도입논의와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논의는 이러한 제도와 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원에대한 교육과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조정적 분쟁해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방법은 어떠한 지 현실적 차원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현재의 노동분쟁사건은 대부분 개별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 의식의 변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등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기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반드시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단체교섭의 연장석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분쟁의 조정이라는 노동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이 노동분쟁의 영역 전반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의 성격과 주체와 상관없이 조정에 적합한 사안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조정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동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고 등 개별적 권리분쟁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공식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심판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화해 및 비공식적 화해로서의 합의취하에 의한 분쟁 해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적 권리분쟁의 영역에 대해서도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연방알선조정청(FMCS)처럼 분쟁의 현장에 조정관을 파견하는 ‘서비스’적 행정작용이 좋은 모델이라 할 것이다.
2. 분쟁조정의 시기
: 사후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전적 조정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단체교섭이라는 협약자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정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인 사후적 조정의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서 조정이 조정으로서 역할을 적시에 수행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의 사후적 조정을 노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전적 조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에야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사후적 조정제도보다는, 노사 간 합의로 선정한 조정자에 의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연방알선조정청(FMCS)과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의 예방적 조정, 조언적 조정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3.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일부 단체, 학계를 노동법원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노동법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영국과 같이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병존하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와 고용법원(ET)과의 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ACAS는 ET에 제소된 고용관계분쟁에 대하여 사전알선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영국의 경우처럼 노동위원회가 유기적 관계 하에서 노동법원의 분쟁해결을 원조함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을 전담하는 기구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제도시행을 위한 인적 구성원 확보 등 보다 현실적 고찰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의 노동분쟁조정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조정기능의 문제점은 ① 분쟁조정의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② 조정의 시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노동법원 도입논의와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논의는 이러한 제도와 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원에대한 교육과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조정적 분쟁해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방법은 어떠한 지 현실적 차원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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