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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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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비된 적법한 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 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4)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속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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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게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Ⅰ. 들어가며
Ⅱ. 일반적 당사자 적격자
Ⅲ. 당사자적격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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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수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53조2항, 54조, 82조, 235조, 23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승계의 규정에 따라 신적격자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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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의 상실
소송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신적격자는 당연승계규정에 따라 소송승계를 하거나, 또는 소송인수의 방법에 의한 소송승계가 가능하다(81조, 82조).
5. 천성산 도룡뇽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1)도롱뇽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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