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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유병현/2005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I. 서론
당사자적격의 의미
II.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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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제3자의 소송적격
(1) 법정소송담당
(a)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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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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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법규에 따라
ㄹ.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여러사람이 공동(한명이라도 빠지면 각하)
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법정소송담당 : 권리주체의사에 관계없이 법규상
1)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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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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