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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매인은 「주선에 관한 행위」(상 46조 12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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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매인은 「주선에 관한 행위」(상 46조 12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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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자는 모두 상법 제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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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한 취지는 위탁사무의 신속처리에 의하여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양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이해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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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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