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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계약)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다. 그런데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특히 중개대리상) 적어도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위탁매매인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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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특정다수의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지만, 대리상의 본인은 특정된다. 중개인이 중개하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인 한 제한이 없으나, 대리상은 본인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대리 또는 중개한다. 또한 중개인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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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상인이 된다(46조 11호, 4조)
민사중개인
비상인간의 거래(예컨대 주택매매)를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니고 다만 민사중개인이라 부름. 민사중개인도 기본적 상행위(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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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은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즉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은 상행위인 한(적어도 일방이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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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자는 모두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다. 즉 대리상은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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