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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1)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2)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매도인의 자가 운송 허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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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지정목적지) : 도착장소 인도규칙
1) 위험/비용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2)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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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조건은 지정 도착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부두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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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포함
10) DA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 도착장소 인도조건
(DAT조건에서 양하비용=양륙비용 제외)
(1) 위험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2)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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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W)
㉡ 운송인인도조건 (FCA)
㉢ 운송비지금인도조건 (CPT)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P)
㉤ 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T)
㉥ 도착장소인도조건 (DAP)
㉦ 관세지급인도 (DDP)
㉧ 선측인도조건 (FAS)
㉨ 본선인도조건 (FOB)
㉩ 운임포함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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