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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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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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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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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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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됨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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