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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3건

제406조 제2항). 1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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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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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372조, 제406조 1. 주요판례 2. 따름판례(관련판례) 2.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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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제2항). 2)기간의 성질 이는 제소기간이며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1996.5.14, 95다50875). 2.행사방법 1)취소의 소와 반환의 소의 관계 채권자가 민법 제 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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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경우, 즉 그 권리를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 혼인취소권(제81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특히 명문으로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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