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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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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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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등기를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차에는 등기제도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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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취급될 경우,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 혹은 건물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적용된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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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소멸주의는 그 부담이 소멸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건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경락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소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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