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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법이 특히 인정한 담보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서의 본질적 효력은 아니며 배서인은 어음을 양도할 때에 특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예컨대 무담보, 지급무담보 등의 문언을 배서란에 기재하여 배서함으로써 이 담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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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자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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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거래의 신속성을 해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의 지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남긴다.
3) 우리 민법의 태도
현행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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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어16조1항1문).
2)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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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어음을 배서로 양도하였으므로 배서의 효력을 주장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X는 A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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