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2. 배임수증죄(제357조)
(1) 의의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로 구분된다. 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간련조문
2-의의
3-객체
4-보호법익
5-학설대립
6-객관적구성요건
7-주간적 구성요건
8-배임죄 특수유형
9-판례<2007년까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9.1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죄)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4.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배임수증죄가 성립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수뢰죄와 증뢰죄에 대응하는 것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2.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배임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되지만 배임증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판 1996 10. 11 , 95도2090】
(대학교재선택관련 사건)
「배임수증죄에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