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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1) 이중매매
(2) 이중저당
5. 처벌
Ⅲ. 기타 범죄유형
1.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2. 배임수증죄(제357조)
(1) 의의
(2) 배임수재죄
(3) 배임증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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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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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배신행위를 통하여 재물을 영득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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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무처리자와 함께 본죄를 범한 때에는 신분 있는 자는 본죄에 해당 하지만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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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iii)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재물의 점유(사기공갈 등에의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록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위법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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