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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船荷證券)의 개요
■ 선하증권의 개요
Hamburg Rules(UN 해상물품운송조약)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핚 물건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써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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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1) 전자선하증권의 의의
- CMI 규칙에서는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이란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식 방법으로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선박회사 와 송화인 혹은 양수인(매수인/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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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으로서의 대금회수
[5. 보험회사]
- 화물보험 사고의 보험을 지급 후 보험회사는 보험대위로 권리 획득
- 운송인에 대하여 대위구상권의 증거서류로 이용 On-board B/L, 선적선하증권,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적식 B/L, 해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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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2) 운송계약의 증빙
(3) 화물영수증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 or On Board B/L)
(2)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3) 통용 선하증권(通用船荷證券 ; Through 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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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국제운송주선업자협회(國際運送周旋業者協會 = 국제복합 운송업협회 연맹)
Foul B/L (사고부 선하증권, 事故船荷證券) = Dirty B/L
*******[G]*********
*******[H]*********
G, H 는 해당 용어 없음
*******[I]*********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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