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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의무의 위반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된 교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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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사용자의 부당로동행위성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협약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4호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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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성실교섭의무에 관한 노조법 제30조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성실교 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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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노조68107-573, 2001.5.21)
F.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1. 단체교섭 시 주의할 사항
사용자, 근로자 모두 단체교섭을 행할 때에는 성실하고 평화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교섭권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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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적격의 지위는 누리지 못함
2)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다.
(1)적극적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응락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진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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