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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재심에 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문용호 / 특허침해소송의 유형과 재판실무, 대한변호사협회, 2009
이승우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여부, 한국헌법학회, 2010
이장호 /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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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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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면 효력이 없다.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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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의 문제인바, 판례는 변호사 아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을 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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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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