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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 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 기간 다툼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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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93다50666)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병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쳤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등기 취득이라고 볼 것이며, 그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을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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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그 후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소멸되지 않음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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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 효과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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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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