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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자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일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동의
수상스포츠 사례, 종류 개념, 안전법, 유래, 현황, 분석,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수상스포츠 종류, 수상레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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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수상안전레저법”을 제정, 공포하고 2000년 2월 9일 시행하게 됨. 1. 수상레저 시장환경
2. 수상레저 시장현황
3. 수상레저 시장전망
4. 관령법령의 정리(수상레저안전법,조종면허,안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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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상규모는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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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무동력과 스포츠 잠수 분야는 1회성 해상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그러나 1999년 1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요트, 수상오토바이, 모타보우트 등 동력 3개 분야로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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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레저 기구는 보험 가입 규정이 없어 해양 사고 발생시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해경에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 보다 안전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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