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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심사가 완료된 다.
②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 ①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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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해야 하고, 일반 통조림등은 부두내 검사장에서 세관검사를 필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검사생략물품은 입항과 동시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직반출이 가능하다. 관계법령에 따른 검역절차등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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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기
(4) 신고시 제출서류
제2관 검사
(1) 물품의 검사
제3관 신고의 처리
(1) 신고의 처리
(2) 신고사항의 보완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법 제250조)
4. 통관절차의 특례
(1) 의의
(2)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3) 수입신고 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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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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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운송기관,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반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수입물품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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