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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1. 의 의
업종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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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③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④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4.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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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3. 집단연월차 휴가투쟁
4. 집단사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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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86,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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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서 市民法上의 責任을 부담지우는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간외근로거부투쟁중에서 勞務提供 그 자체의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가 爭議行爲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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