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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 압수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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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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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③ 사후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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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별건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우연히 별건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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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반대당사자의 참여권
원칙적으로 보장됨, 예외적으로 배제 가능
참여권이 보장됨
증거의 이용
지체 없이 검사에게 증인신문조서를 송부해야함
당사자에게 열람등사권 인정 안 됨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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