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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가 소멸할 당시에는 원인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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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판례
② 권리의 소멸
㉠ 소멸사유 :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의 정도 :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소지인이 널리 어음ㆍ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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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에서는 비록 어음·수표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첫째,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둘째,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의 구제방법이 있다. 전 자의 경우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의 행사의 문제로 어음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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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소지인이 그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판결 95다47732호 담보금, 1994. 10. 21. 판결 94다16816호 전부금 참조)
Ⅶ. 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수표)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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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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