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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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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보호문제가 대두될 것이다.주67)
주67) 예컨대, 현행 雇傭保險法에서 파트타임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일정기준(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2분의 1 이상인 자)의 파트타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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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근로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피로회복규칙적인 생활리듬의 보장문화생활의 향유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그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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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여원 68240-76).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원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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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이다.「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포함된다고 본다.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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