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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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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압수가 허용된다는 견해(緊急處分說)와, 2) 영장주의와 병행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인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압수가 허용된다는 견해(合理說)로 나누어지며, 영장을 요하지 않는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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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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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5.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 •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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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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