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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주요 내용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1. PM 12:00 ~AM 10:00
2.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제한시간 : 오전 0~8시
오전 0~10시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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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대판)
3) 부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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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시에도 이러한 취지를 원용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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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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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설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 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보아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으므로 파업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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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전통시장 가는 날, SSM 의무휴업 첫날
http://blog.naver.com/clubyb?Redirect=Log&logNo=155335325&jumpingVid=58A4810B10C81A96ABFCBC7A690AB291DD5C
대형마트, 강제휴무 헌법소원 청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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