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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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동산중개업 및 법제의 연혁

Ⅲ. 부동산중개업법의 변천과정

Ⅳ. 부동산중개업법의 문제점

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지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와 같이 소속공인중개사도 일정금액이상의 업무보증을 하도록 제도화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10)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요율체계로서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부동산업국제화연구회(편), 歌米の 不動産業事情, p. 10
. 아울러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도 개진된 바 있는 만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통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므로 인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인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으로써 주택의 임대차·매매 부분은 현행 수수료요율을 유지하되, 기타 주거용부동산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수와 같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할 수 있다.
(11) 중개인의 등록제도 신설 및 자격사화
구법인 소개영업법과 1998년 12월 30일까지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있는 중개인의 경우에는 영업부진, 장소이전, 주거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물리적 시간의 여유를 갖고 기득권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 내에서는 이전하는 방법과 휴업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폐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폐업하였을 때에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개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구법에 의한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업계의 분열과 국민의 불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격사화(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중개사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부동산 중개업 협회, 「전게서」, p.148에서 재인용.
Ⅵ. 결 론
정부는 2004년 7월 27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액에 기초하여 거래계약 내용을 중개업자에게 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제9차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접수시켜 건설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몇 가지 중요 문제점을 제4장에서 서술하였는바 다시 한번 결론에서 해결방안을 강조하건대
첫째는 이중계약서 작성은 법무사의 검인계약 사용 신청제도가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이의 시정없이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9차 법개정안은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없이 정부의 9차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직접거래 또는 제3자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격감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9차 중개업법 개정안 내용대로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의 시행은 명약관화하게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둘째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이다.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선정과 시험과목의 재조정, 시험의 난이도, 합격자배출 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개편 등 보완책이 선결되어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부여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활동을 하는 부동산 전문직업인인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타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자율성 등이 가미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조정을 전제로 하여 실거래가격으로 거래당사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법률요건화 하여야 하며 검인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전담토록 하여 책임감을 갖고 부동산유통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질서를 개선하여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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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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