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가. 조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선행 연구의 고찰
2. 본론
1)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보유세의 상관관계
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나. 부동산 보유세가 비사업용 부동산의
보유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조세의 종류 및 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나. 재산세
다. 종합부동산세
3) 실증분석
가. 보유세 증가율
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면적의 변화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가. 조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선행 연구의 고찰
2. 본론
1)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보유세의 상관관계
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나. 부동산 보유세가 비사업용 부동산의
보유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조세의 종류 및 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나. 재산세
다. 종합부동산세
3) 실증분석
가. 보유세 증가율
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면적의 변화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3
3,300,201
8,617,039
경북
6,822,500
6,633,228
6,636,376
6,360,334
6,256,973
6,20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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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961
5,993,718
12,135,519
경남
3,437,567
3,698,074
4,040,783
3,628,254
3,762,653
3,772,620
3,697,517
3,860,029
3,795,572
7,263,755
제주
620,887
635,391
624,573
564,640
559,236
550,338
520,936
503,608
477,057
1,165,700
<그림4-1>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지역별) 그래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0.347%
2.530%
-11.253%
2.443%
-1.701%
-5.557%
0.774%
-1.982%
148.381%
서울
-0.186%
5.481%
-11.602%
1.488%
-2.242%
-86.449%
2.253%
-9.665%
560.422%
지방계
0.350%
2.513%
-11.251%
2.448%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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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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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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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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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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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144.352%
<표 4-2 종합과세대상토지 증감률>
<그림 4-2> 종합합산과세대상 증감률
5. 결 론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해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개정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세법은 격변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중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즉,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부담을 안겨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투기의 원인은 개정 전 낮은 과세표준의 현실화율 및 낮은 세부담으로 인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었던 것이 그것이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조세항목을 신설하면서 투기억제에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또 다시 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는 2005년부터 2009년간의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보유세가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의 감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체별로는 개인보유토지 및 기타단체보유토지, 지목별로는 나대지, 잡종지, 기타용도의 토지, 그리고 과세표준별로는 <5천만원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증가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체별로 법인보유토지, 지목별로 과수원, 공장용지, 임야, 그리고 과세표준별로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토지 및 <1억원 초과>토지 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일부를 감소시킴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곧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만, 주체별, 지목별, 과세표준별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합산과세대상토지의 증감면적의 각기 다른 이유는 조세부담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정부의 투기억제 목적의 중과세 정책 역시 이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 문헌
-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 영 석
- 네이버 블로그 - 부동산 배우기
- 부동산 보유세제실무 (2006,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성문옥 저
- 네이버 지식인
3,300,201
8,617,039
경북
6,822,500
6,6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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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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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36
550,338
520,936
503,608
477,057
1,165,700
<그림4-1>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지역별) 그래프
연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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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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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합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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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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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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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144.352%
<표 4-2 종합과세대상토지 증감률>
<그림 4-2> 종합합산과세대상 증감률
5. 결 론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해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개정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세법은 격변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중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즉,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세부담을 안겨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투기의 원인은 개정 전 낮은 과세표준의 현실화율 및 낮은 세부담으로 인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었던 것이 그것이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조세항목을 신설하면서 투기억제에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또 다시 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는 2005년부터 2009년간의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보유세가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의 감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체별로는 개인보유토지 및 기타단체보유토지, 지목별로는 나대지, 잡종지, 기타용도의 토지, 그리고 과세표준별로는 <5천만원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증가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체별로 법인보유토지, 지목별로 과수원, 공장용지, 임야, 그리고 과세표준별로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토지 및 <1억원 초과>토지 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일부를 감소시킴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곧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만, 주체별, 지목별, 과세표준별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합산과세대상토지의 증감면적의 각기 다른 이유는 조세부담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정부의 투기억제 목적의 중과세 정책 역시 이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 문헌
-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 영 석
- 네이버 블로그 - 부동산 배우기
- 부동산 보유세제실무 (2006,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성문옥 저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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