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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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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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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보처분액 : 다음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이월액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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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항목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라 한다.
♠ 유보 또는 △유보 처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을)」표에 집계하여 관리한다.
소득처분의 특례
1) 대표자 상여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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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상 유보내용 작성
(갑) → 기업회계상 자본 + 명세서(을)의 기말 현재 유보잔액 = 세무상의 자본
(을)→ 유보(△유보)처분사항의 증감명세서
(3) 사후관리
① 유보처분: 유보(△유보)처분액은 차기 이후의 반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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