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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
(1)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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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1. 의의
2. 제척
3. 기피
4. 회피
5.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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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2. 제척의 원인
1) 법관의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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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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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로 인해 법원구성이 곤란한 경우
-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사망 등으로 재판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2호)
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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