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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 3항에서 사용자의 구상권을 특히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민법에는 정함이 없지만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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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가 적용된다.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때에는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하여 면책사유가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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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와의 관계
Ⅳ.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1.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1) 각종의 법인
1) 사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표기관의 현실의 행위에 의할 것
(3) 사원총회 및 감사
(4) 특정한 행위의 대리인이나,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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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가 규정하는 使用者의 賠償責任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제5회)
① 公權力을 행사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不法行爲를 함으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의 적용이 排除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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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 제3항에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3) 판례
대위책임설에 입각
(대판 1983.6.28, 83다카217)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어도 그 직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용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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