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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피용자 상에 위임 기타의 계약관계가 있으면 피용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에 의하여서도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민법이 제756조 3항에서 사용자의 구상권을 특히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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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데 동조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제756조가 적용된다.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때에는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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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2)피용자 책임제한설-자기책임적 구성
고유책임설에서는 피용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여건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사용자가 위험성 있는 노동을 피용자에게 부과해 놓고 사업위험을 근로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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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賠償法의 適用이 있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公務員의 選任 監督의 義務를 다하였다하여 免責이 되지 아니하도록 된 것은 民法에 있어서 보다 被害者 救濟에 한걸음 더 앞선 것이라 하겠으나(大法院 1970 6 30 70다727) 그外에는 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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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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