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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 1,000㎢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 128㎢ (2020년까지 최대 308㎢)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454㎢
※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 3,000㎢ 추정
Ⅵ. 향후 추진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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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규제, 허가기준 검토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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