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부동산대책(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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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부동산대책(7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0,30부동산대책(7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7기 세부항목 포함) 국토해양부 출처

본문내용

02㎢) 범위내 추가해제
ㅇ 서민주택건설(약80㎢) 및 국정과제(부산 강서, 약6㎢) 별도 해제
*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09.11월부터 해제지역 개발가능
※ 녹지축 유지 또는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 도시간 연담화 우려지역, 지장물 남설 등의 투기행위로 지가급등 지역은 보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한 토지이용 불편 개선
⇒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58개 지역 454㎢를 해제 및 완화
* 여의도 (윤중제 내부시가지 2.95㎢기준) 153배 수준
ㅇ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민간인통제선 5㎞ 북상 조정
ㅇ 군사분계선이남 25km 초과지역 군사시설의 보호거리 축소
- 통제보호구역:500m→300m, 제한보호구역:1km→500m이내
< 보완대책 >
◇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기조를 견지
◇ 수도권 규제, 농산지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의 개선으로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ㅇ 토지거래허가 심의 강화, 개발행위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적기 시행
Ⅴ. 기대 효과
국토이용체계 개선
ㅇ 국토이용규제의 투명화 및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토지의 용도행위규제를 명료투명하게 제시
⇒ 토지이용 수요자가 필요한 토지를 용이신속저비용으로 활용
ㅇ 토지개발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 단축
- 토지이용계획 수립기간 단축 (24개월→6개월 : 18개월 단축)
*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위임확대(10개월→4~7개월 : 3~6개월 단축),
* 계획절차 간소화 등(24개월→12~18개월 : 6~12개월 단축)
-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 단축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5개월→2개월 : 3개월 단축)
* 환경영향평가절차 통합 및 간소화 (12개월→9개월 : 3개월 단축)
수도권의 규제 합리화 효과
ㅇ 설비투자증가 및 성장잠재력 향상으로 경제성장률 증가
ㅇ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증가
*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 완화시 연간 총 생산액은 16조3천억원, 부가가치액 7조7천억원 증가(’05.12 노사정위원회)
개발가능토지의 공급능력 확충 (향후 5년간 2,232㎢이상)
※ 제주도 면적(1,847㎢)의 1.2배
ㅇ 농업진흥지역 조정 : 650㎢
ㅇ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 1,000㎢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 128㎢ (2020년까지 최대 308㎢)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454㎢
※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 3,000㎢ 추정
Ⅵ. 향후 추진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세부과제 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분야별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제도 도입
통합지침 세부기준 연구 및 지침(안) 마련
국토부(9개)
‘09.6
지자체 도시기본 계획의 유연한 운영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법령기준 개정
국토부
‘09.6
도시기본계획 용지배분 법령기준 개정
국토부
‘09.6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강화 (법개정)
국토부(9개)
‘09.6
개별법 국토이용 권한 위임이양 (법개정)
국토부(9개)
‘09.6
2. 용도지역제도 통합단순화 (세부과제 7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유사목적 지역 지구지정제도 통합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합안 마련
국토부(9개)
‘09.3
지역지구 통폐합 (법개정)
국토부(9개)
‘09.6
개별법상 용도지역 지정절차규제 일원화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구성운영
국토부(9개)
‘08.11~09.6
지역지구 지정절차 등 일원화 (법개정)
국토부
‘09.6
용도지역의 통합적 운영
통합운영 세부추진방안 마련
국토부
‘09.3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신축성 제고
개발사업시 보전지역 활용제고 (법개정)
국토부
‘09.6
복합용도지역화 (법개정)
국토부
‘09.6
3. 토지개발 이용절차 간소화 (세부과제 6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지 소유규제 개선 (법개정)
농림부
‘09.6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법개정)
농림부
‘09.6
산지이용 규제 개선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08.12~‘09.5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
산림청
‘09.1~5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유사 환경영향 평가제도 통합조정
환경부(국토부)
‘08.12
환경조사 및 평가서 작성절차 등 개선
환경부(국토부)
‘08.11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세부과제 1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 및 완화
산단(과밀/성장)내 공장 신설증설이전규제 완화
지경부
’09.3
과밀·성장권역(산단외) 공장 증설이전규제 완화
지경부
’09.3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축조정
국토부
’09.3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법개정)
국토부
’09.6
공장규제 대상 축소
국토부, 지경부
’09.3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환경부
’08.11
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환경부
’09.4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국토부(환경부)
’0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부
’09.6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국토부
’09.3
공장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
지경부
’09.3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국토부
’09.3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행안부
’09.6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지역발전기금(가칭) 신설관련 대책마련
기재부
’09.6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세부과제 4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부
‘08.12까지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농림부
‘09.6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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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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