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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狀態의 夫婦는 實質的으로 夫婦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理致가 같다는 의미에서 「外緣關係도 內緣關係와 마찬가지로 法의 保護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判示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鄭博士가 指摘하시는 바와 같이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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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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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사유가 있는 때
(2)결혼
결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 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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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불치의 정신병만을 중대사유로 보아야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냐 여부, 과거의 치료병력, 앞으로의 치료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배우자에게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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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이혼청구하면서 부정행위에서 혼인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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