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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V. 참고문헌
1)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2)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3)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5)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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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행위인 경우에는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대리의 성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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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130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제135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이영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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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1998.7.10 98다18988)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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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59조 제2항), 대표권남용의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통설과 판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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